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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1515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주민세 관련 궁금증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데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개인사업장 주민세는 지방세법7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4. 귀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 확인 결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가 누락되었으며, 관할 구청에서 20189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6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