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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취득세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2434
내용 시행사 부도로 준공 전 건물을 신탁사로부터 A법인이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법인은 계약체결 후 유치권 해결,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분양권자 해결 등을 위한 합의 및 계약을 진행하였고 합의금 등을 일부 지출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동사 인수게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유치권 해결 등을 위한 계약을 인수(이하 '사업인수')하고 신탁사와 부동산 인수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동 부동산은 시행사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촉탁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물로 등기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인수시점의 취득세로 토지분은 이견이 없으나 건물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인수시점에는 등기사항(소유주 변경 등)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납부하고 추후 준공시 보존등기 취득세 납부시 등록면허세를 차감하는지, 아니면 유상취득이므로 등록면허세는 해당사항이 없고 준공 전(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보존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준공시에 보존등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둘 다 아니면 인수시에 이전등기 취득세를 납부하고 준공시에 공사비 등 추가지출분에 대해 보존등기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인수를 먼저하고 A법인 사업을 인수할 텐데 사례의 경우 순서가 바뀌어 있어 상기 1의 과표를 산정할 때 A법인 사업인수 대가가 어느 시점에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