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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신규차량(카고크레인) 등록취득세 부시 취득과표 범위
작성자 임**
등록일 2018-08-13 조회수 2492
내용 법인에서 신규로 카고 크레인을 구입하여 취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차량을 구입시 차량가액(부가세제외한금액)+조달수수료+탁송료를 포함하여 취득과표 신고하여 차량 취득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부가세외로 차량기계장치를 추가로 하나더 달았을경우 세금계산서외의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할지, 제외를 하여 신고를 해야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