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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균등분 세율 현실화 안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6-20 조회수 7262
첨부파일
내용

* 20여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그 간의 물가상승,경제규모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조정됩니다.*

ㅇ 대상자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부가세 과표48백만원이상), 법인

ㅇ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8조,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