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열린마당

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16-03-16 조회수 7535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세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단순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분할 전 법인(A)는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
- B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B)를 신규설립
(분할신설법인B의 주주는 A법인으로서 지분 100% 소유)
- 법인세법 제47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할임(적격물적분할)
-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 실시하여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하였으며,
분할법인(A)는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양도차익에 대해 손금 산입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B)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예정임.
- 다만, 분할 시 승계한 자산부채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분할법인(A)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신설법인(B)의 장부로 승계되었으며, 승계한 자산,부채의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자본도 승계한
자산부채 장부가액의 순자산가액임.
(즉,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승계자산의 회계처리 및 주식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 기준으
로 처리함)
- 분할신설법인 (B)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 예정임.

2. 질의사항
-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관련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당시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기준인지, 법인장부 기준 즉, 회계상 장부가액(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인지에 대한 질의

(관련 참고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으로 하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취득자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