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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납부가 편해졌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29 조회수 2121
내용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납부가 편해졌습니다.

1.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br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br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br />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br />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br />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선-납부절차


2.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br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br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br />     -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3.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br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br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br />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인터넷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현행.개선-인터넷 이용한 납부절차

5.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br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br />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br />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br />○간단e납부 추후 단계별 서비스 예정 지자체리스트(주정차위반과태료 2개 지자체)<br />-주정차위반과태료 :  삼척시, 금산군<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