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급금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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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7-11-09 | 조회수 | 2012 |
내용 |
○ 저희 대전광역시 세정과 홈페이지의 세정도우미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방세법 제60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 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은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종중은 정관 및 규약에 의해 선임된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대표자 로부터 세무업무 위임을 받아 요청시 종중의 환급금 과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하여 운영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042-270-425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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