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련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가)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등
- 유가증권 : 주식, 출자증권, 상품권 등
- 나) 채권압류
-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공탁금, 환급금 등
- 다) 부동산등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재단, 선박 등
- 라)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가상자산, 회원권, 지상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
- 마)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바) 공매
-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강병윤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