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곳 저곳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집을 사거나 집을 팔면서 가까운 가게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금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 하지만, "세금"이라는 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추상적으로 "부담스럽다"거나 "사람들간에 평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와닿게 됩니다.
- 이렇듯 세금은 사회생활에 있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세금은 무엇인가?", "세금중에서 지방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금이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알기 쉽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대전시나 5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 법률(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령
- 광역시세기본조례
- 광역시세징수조례
- 광역시세조례
- 광역시세감면조례
- 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
- 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재정규모
재정규모 바로가기 → 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재정규모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성
우리시 지방세는 아래표와 같이 구성되고, 대전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대전광역시세"와 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총 11종으로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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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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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 월별, 지방세납부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월별 |
지방세 납부일정 |
1월 |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선납 신고 및 납부(31일까지)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16일 ~ 31일)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 지역자원시설세(특별자원분) 납부(전년도 10월 ~ 12월분) |
3월 |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선납신고 및 납부 / 분할납부(31일까지)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4월말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납부(1월 ~3월분) |
5월 |
○ 종합소득세 확정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31일까지) |
6월 |
○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부(16일 ~ 30일)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선납신고 및 분납납부(30일까지) |
7월 |
○ 재산세, 주택분(1/2),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납부(납기 16일 ~ 31일)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31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납부(4월 ~ 6월분) |
8월 |
○ 주민세(균등분) 납부(16일 ~ 31일) |
9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신고 및 납부/분할납부(30일까지)
○ 재산세, 주택분(1/2), 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납부(16일 ~ 30일) |
10월 |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납부(7월 ~ 9월분) |
12월 |
○ 자동차세(소유분, 제2기분) 과세기준일(12.1일)
○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부(16일 ~ 31일) |
매월 |
○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레 저 세 :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분) : 말일까지
- 지방소비세 : 25일까지 |
○ 수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하기전 까지
-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 지방소득세(소득분)신고납부
- 미신고, 누락세원 수시부과
-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소유분) 일할계산 수시부과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골프회원권 등
- 과세표준 : 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 (토지, 주택은 실거래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및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
- 세율
- 취득가액의 4% /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주택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2%, 9억 초과 3%)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10%~40% 가산세부과됩니다.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사의 사용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봄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 보트경기),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운영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푸표권 발매금액
- 세율
- 발매금 총액의 10%
- 납세지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구청
-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 배분(5년이내 20%)
- 신고 및 납부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과세대상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 구청에 전부 납부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종업원수 50인 초과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8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 균등분
-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지방교육세2,500원 별도)
- 사업장을 둔 개인 : 75,000원(지방교육세 18,750원 별도)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만원 ~ 75만원(주민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별도)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재산분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면세점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 신고 및 납부
- 균등분은 : 매년 8월16일 ~ 8월31일까지 납부
- 재산분은 : 매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종업원분은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소유분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주행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소유분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 세율
- 소유분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소유분 [승용자동차] - 월별, 비영업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월별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
80원
140원
200원 |
- 승합자동차
소유분 [승합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 화물자동차
소유분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초과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45,000원 + (1만kg 초과시마다 1만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57,500원+ (1만kg 초과시마다 3만원) |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 납부방법
- 소유분
- 정기분 : 6월, 12월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체납한 경우 : 가산금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 주행분
- 납세의무자는 사유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납입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용량(㎖)
- 세율
-
담배소비세 세율-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
과세단위 |
세율 |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1㎖당 |
62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
715원 |
씹는 담배 |
1g당 |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
26원 |
머금는 담배 |
1g당 |
364원 |
- 납부방법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날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ㆍ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부터 독립세화 되어 소득ㆍ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자
- 개인소득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누진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금액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 이하 |
159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3.5%) |
1억 5천 초과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3.8%)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과세표준 [(퇴직소득-근속공제) x 12/근속연수-차등공제] x
세율(누진) x 근속연수/12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특별징수(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징수액 × 10% |
- 법인소득분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규정 준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소득분(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X 2.2%) |
특별징수 |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 10% |
- 납부기간
- 개인소득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매월 특별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증가 없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고, 2014년부터는 주택유상거래 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6%를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부가가치세액의 11%
- 납부방법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 납입관리자(강원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이내 안분방식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폐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한 2011년 신설 세목입니다.
-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정용수 이용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입, 출항자, 원자력 및 화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세율
- ①특정자원분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컨텐이너 : 1티이유(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1kwh당 1원
화력발전 : 1kwh당 0.3원
- ②특정부동산분
건축물 가액에 따라 체차 누진세율 → 0.04 ~ 0.12%
-
특정부동산분 - 과표단계별, 세율, 과표단계별,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과표단계별 |
세율 |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
10000분의 4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납기
- 특정자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특정부동산분
- 주택(건축물 부분) : (1기분)7.16 ~ 7.31, (2기분)9.16 ~ 9.30
- 건축물 및 선박 : 7.16 ~ 7.3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종전 등록세분),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지방교육세 -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 |
취득세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2 |
등록면허세(등록분)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3 |
레저세액 |
40/100 |
4 |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
25/100 |
5 |
재산세(재산분)액 |
20/100 |
6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
30/100 |
7 |
담배소비세액 |
43.99/100 |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 본세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는 때 함께 부과징수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차량 등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등을 등기·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등록분과,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분
-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 과세표준 : 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토지.주택은 실거래가),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채권금액
- 세율
- 부동산의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 2/1,000
-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설정 : 2/1,000
- 법인등기 : 40,200원 ~ 4/1,000(비영리 2/1,000)
- 상호 등 등기 : 12,000원 ~ 78,700원
- 광업권 등기 : 12,000원 ~ 135,000원
- 어업권 등기 : 3,000원 ~ 40,200원
- 저작권 등 등기 : 3,000원 ~ 40,200원
- 특허권·상표·서비스 등 등기 : 7,600원 ~ 18,000원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신청서 접수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최고 본세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의 1일 1만분의 3)가 부과됩니다.
면허분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등록면헛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율
-
면허분 세율 - 구분, 인구50만이상시 및 자치구아닌 구가설치된 시, 기타시, 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인구50만이상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매년 1. 16 ~ 1. 31) :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 수시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시 납부금액 10% 할인)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주택(건물+부속토지) : 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
- 주택(건물+부속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세율 -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택 |
세율 |
건축물 |
세율 |
6000만원이하 |
0.1% |
골프장 |
4% |
60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토지
토지 세율 -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합합산 |
별도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이하 |
0.2% |
2억원이하 |
0.2% |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0.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토지 : 4%
- 기타 토지 : 0.2%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납기
- 주 택 : (1기분) 7.16 ~ 7.31, (2기분) 9. 16 ~ 9. 30
- 건축물 : 7. 16 ~ 7. 31
- 토 지 : 9. 16 ~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