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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 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 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광의
위에서 말한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주차장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등과 같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박영례
  • 문의전화 : 042-270-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