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1년 이내에 매매 또는 세대분리.
단, 사망, 혼인, 이민, 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시각장애인으로서 4급에 해당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 직계존·비속과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라) 장애인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추징요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동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및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 구분, 취득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60㎡이하
면제
60㎡초과 ~ 85㎡이하 (장기임대목적, 20호 이상 취득시)
50/100 경감
추징요건
임대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해당하는 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면 감면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면제.
추징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면제
감면 제외 대상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환지이전 부동산 승계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 2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대상 및 취득세 감면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7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 74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7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75%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고시일 현재 부동산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면제
추징요건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시장정비사업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가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시장정비구역내의 기존 입점 상인 및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 제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감면
추징요건
시장정비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 소유자
※ 지형도면 :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당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 (그 해당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재산분) 50%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면제
산업단지 등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➀)
감면요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개발 및 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분의35 경감
- 조성공사중인 토지 재산세 100분의35 경감(수도권외 지역 100분의60경감)
추징요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단지 등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②)
감면요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개발 및 단지 조성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
- 취득세, 재산세 100분의35 경감(수도권외 지역 100분의60 경감)
추징요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단지 등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③)
감면요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개발 및 단지 조성 후
-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 취득세 100분의35 경감
-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 5년간 100분의 35 경감(수도권외 지역 100분의60 경감)
추징요건
개발 및 단지조성 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단지 등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④)
감면요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50 경감, 재산세 5년간 100분의35 경감(수도권 이외의 지역 100분의75 경감)
-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25 경감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 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함.
감면요건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감면범위
사업용 재산 :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재산분)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법인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추징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창업요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0조)
감면요건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