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 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 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광의
위에서 말한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주차장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등과 같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 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 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외 수입은 특정 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 금고납부 )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의 종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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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
※ 사업외수입 :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투자를 위한 수입
세외수입의 내용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다음과 같다.
(1)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재산임대수입에는 국 ·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임대 수입과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 (임야포함) 및 건물임대수입을 말하며,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2) 사용료수입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의해 강제 징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대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지방세입 예산과목상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하수도, 운동장, 공연장, 등 공공 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가 있다.
(3) 수수료수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호적,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수입과 광역시나 구에서 시행 하는 각종 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인터넷민원수수료 등이 있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성, 응익성 및 비용변상성의 3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산물 및 부산물(예: 잠종장의 잠종, 종축장의 우량 종축, 원종장의 농산물, 임업시험장의 묘목, 공유림사업소의 임목 등) 의 매각수입, 주차장법 제9조 및 제 14조에 의한 요금수입,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환지 청산금수입,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과 주택, 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의 매각수입 및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업수입 등이 있다.
(5) 징수교부금 수입
시세(지방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장·구청장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국가 또는 시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 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와 시·구간의 재원의 배분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다.
(6)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 (果實) 수입으로서 통상 공금(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기타 이자수입이 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을 말하고,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이 있다.
(2)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3)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및 출연금
(4) 기타수입
체납처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인 경우 체납처분비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보상금수납금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기부금수입 기부금이란 주민, 공공단체 또는 타기관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 (보통)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수입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되는 금액
위약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계약의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그 외 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5)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기간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정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외의 금전
(1) 과징금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 있을 경우 부과하는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으로 공중위생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등이 있다.
(2) 이행강제금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으로 건축법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3) 변상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변상되는 수입금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도로사용료변상금, 하천사용료변상금 등이 있다.
(4) 과태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으로 자동차검사지연, 도로법위반, 건설업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5) 환수금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수입,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
(6) 부담금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부담금 또는 특별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서 그 징수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설정 하고 있다.
(7)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범칙금 (상속이전지연, 이전등록지연)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세외수입 납부
납세자 고객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인터넷, 무통장입급, 폰뱅킹 등)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세외수입 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외수입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전국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외수입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외수입 납부는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 및 아래 위텍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 이렇게 편리합니다.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게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셔야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납부기한에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카드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직접납부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