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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44조)

  • 현재 납세 의무자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5년동안 지방세(주민세 제외) 과세실적이 없을때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과세(납세)사실을 세목별로 과세(납세)를 증명.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감면)된 사실을 확인.

증명(확인)서 발급 방법

증명(확인)서 발급 방법 - 구분,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완납,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
용 도 ㆍ대금지급
ㆍ해외이주
ㆍ기 타
ㆍ 대출용.보증용
ㆍ 증명서 요구기관 요구시
ㆍ법원등기신청
발급
신청인
ㆍ 본인과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제3자
ㆍ가족 및 제3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ㆍ본인, 가족
ㆍ등기신청을 위임 받은자
발급부서 ㆍ구청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 전국 어디서나 FAX 민원 신청 가능
ㆍ구청 세무과
발급절차 ㆍ본인(가족) : 본인 및 가족 확인 즉시 발급

ㆍ 제 3 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및 제3자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
ㆍ 비과세(감면)입증
   서류 지참신청
ㆍ 비과세(감면)대상
   확인후 발급
수수료 수수료 없음 800원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30 일
ㆍ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내에 법정납기가 있는 경우 그 납기의 말일)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신윤선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