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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접수방법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광역시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대전광역시세정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반드시 그 과세관련통지를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절차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채택·불채택·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리기한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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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신화철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