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곳 저곳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집을 사거나 집을 팔면서 가까운 가게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금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추상적으로 "부담스럽다"거나 "사람들간에 평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와닿게 됩니다.
이렇듯 세금은 사회생활에 있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세금은 무엇인가?", "세금중에서 지방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금이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알기 쉽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대전시나 5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법률(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령
소유분
- 정기분 : 6월, 12월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납부
※ 체납한 경우 : 가산금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주행분
- 납세의무자는 사유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납입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그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용량(㎖)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1㎖당
62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납부방법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안분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ㆍ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부터 독립세화 되어 소득ㆍ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자
개인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법』 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세율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금액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 이하
159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3.5%)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76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3.8%)
3억 초과 5억 이하
946만원 + ( 3억원 초과금액 4.0%)
5억 초과 10억 이하
1,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4.2%)
10억 초과
3,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 [(퇴직소득-근속공제) x 12/근속연수-차등공제] x
세율(누진) x 근속연수/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법인소득분
과세표준 :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규정 준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세율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특별징수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 10%
납부기간
개인소득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 매월 특별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증가 없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고, 2014년부터는 주택유상거래 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6%p, 2019년~2020년에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10%p, 2022년~2023년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4.3%p를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25.3%
납부방법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납입관리자(전라남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이내 안분방식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폐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한 2011년 신설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 및 화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세율
①특정자원분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