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e-시정도우미 운영규정
소관부서 : 공보관
[시행일 : 2016-06-10]
(제정) 2003-04-04 훈령 제 1297호
(일부개정) 2006-12-15
훈령 제 1382호 (제명띄어쓰기)
(일부개정) 2009-02-13 훈령 제 1450호
(일부개정) 2013-07-17 훈령 제
1580호
(일부개정) 2014-12-26 훈령 제 1610호
(일부개정) 2016-06-10 훈령 제 16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와 관내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신세대 대학생을 활용하여, 사이버시정 홍보 및 주요시책결정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e-시정도우미를 구성하고 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제2조(구성) ①e-시정도우미(이하 “도우미” 라 한다)는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2.13.>
②도우미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의 신청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4.12.26.>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2. 동아리 등 학내 활동이 활발하고 매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3.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사람
4.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
③도우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기능) 도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1.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화합을 위한 건전 여론
조성
2.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학사회의 시정참여 기회제공 및
시정홍보
3.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4. 시장이 의뢰하는 주요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5. 시민의 여론동향 및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제보
6.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7.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정행사, 자원봉사 등
참여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우미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6.10.>
1. 졸업,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운영) ①도우미는 공보관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6.12.15., 2013.7.17.>
②시와 도우미간의 정보교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은 쌍방향 정보교류를 위하여 24시간 정보유통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③ 공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2.15., 2013.7.17., 2016.6.10.>
1. 도우미 위촉·해촉 및 회의에 관한 사항
2. 도우미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우미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4. 활동 우수 자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06.12.15.>
제7조(활동) ① 도우미는 제3조에 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제안·건의 한다. <개정
2014.12.26., 2016.6.10.>
② 시장은 도우미가 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건의를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6.10.>
③ 시장은 주요 시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8조(회의) ① 시장은 도우미 운영실태, 시정발전 및 시책개발 아이디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1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우미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9조 삭제 <2006.12.15.>
제10조(홈페이지 작성) ①시 대표홈페이지에 도우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도우미 홈페이지는 시 관리자와 도우미 개인별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한다.
③홈페이지는 도우미들이 자유롭게 제안·제보·건의, 자유토론, 시정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제11조(우수 도우미 포상) 시장은 매년 도우미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에 반영 정도가 높은 제안등급을 건의한 우수활동자 및 기관을
발굴하여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2.13.,
2014.12.26., 2016.6.10.>
제12조(수당 등) 설문조사, 시정행사, 자원봉사, 회의 등의 공식 활동에 참석한 도우미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