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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태평양·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황사예보때 가정에서는
  • 황사 예보 때는
    • 가정에서는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시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합시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읍시다.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읍시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시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시다.
      • 외출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시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읍시다.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시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합시다.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시다.
  •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시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시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와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읍시다.
  • 황사 발생(주의보/경보) 때는
    • 가정에서는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갑시다.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시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시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읍시다.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시거나 연기합시다.
    •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한 적게 합시다.
      • 야외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읍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읍시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일정 조정·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합시다.

  •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줍시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시다.
        황사가 지나간 후 가정에서는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시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시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합시다.
    •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씻거나 소독을 합시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줍시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시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시다.
황사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황사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담당자 : 김인환 (2023-11-26)
  • 문의전화 : 042-27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