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방세 체납)에 따라 행정처분통지(산지유통인 등록취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