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객마당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게시글의 내용
제목 지방세 체납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정해
등록일 2016-05-13 조회수 2389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방세 체납)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수취인 불명‧이사‧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