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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매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정해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2048
첨부파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82조제5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5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관련하여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위한 일반 우편 및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