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매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오정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2. 고시일자: 2017. 9. 29.(금) 3. 게재방법: 공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주차장 무료개장일을「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 - 명절 전·후 원활한 주차 및 교통소통을 위해 무료주차 차량의 범위를 제한 -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