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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방치물 처분 공고
작성자 정헌학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2577
첨부파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방치물 처분 공고



오정도매시장 내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물들에 대하여 민법253 따라 일정기간 공고 후 이동 및 강제처분 (매각) 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7. 9. 15.()까지 관리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 소유자께서는 2017. 9. 15.()까지 자진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0.~2018. 2. 28.

- 2017. 9. 15.까지 소유권 주장하는 자 없을 경우 강제 이동보관 후 공고기간 후 처분(매각)

2. 방치물건 : 폐오토바이, 니어커, 선반 등 22

3. 문 의 처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270-7952



붙임 방치물건 사진 1.




2017.  8.  30.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