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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법인에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 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 역할 및 임무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담당부서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6-12)
  • 문의전화 : 042-27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