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법인에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 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 역할 및 임무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담당부서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6-12)
- 문의전화 : 042-27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