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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 농수산물
    • 농산물 : 곡식·과실·채소 등과 같은 농업생산물의 주산물
    • 수산물 :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 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 임산물 :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 한약재용 임산물
  • 농수산물도매시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가락시장 등 11개소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전국 38개소
  •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 전국 96개소(도매시장내 공판장 40개소)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 / 전국 3개소(논산․군산․상주시 청과물 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출하자가 위탁한 농수산물을 경매에 의하여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회사 / 전국 38개소
  •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 중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인 등에 도매거래를 하며 중개영업을 하는 자
  • 매매참가인
    •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를 말함.
  • 산지유통인
    • 농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 경매사
    •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업무를 진행하는 자
  • 농수산물 전자거래
    •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따른 전자거래 방식
  • 정가․수의매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수의)
  • 매수도매거래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거래(가락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된 후 또는 거래되기 이전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의하여 타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거래)
  • 직판상인
    • 도매시장 영업시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또는 상장예외 신고를 거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거래하는 자를 말함
  • 위탁상장수수료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부류별로 거래금액의 최고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중개수수료
    •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4%이다
  • 도매시장사용료
    •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당해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전자거래방식 1천분의 3)
  • 시설사용료
    • 해당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다만, 저온저장고, 제빙실은 1천분의 30,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1천분의 10
  • 출하장려금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당해 도매시장법인으로의 출하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수취하는 상장수수료 중 일부를 농업인 등의 출하자에게 환원하는 것
  • 판매장려금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중도매인에게 대금결제의 원활화와 분산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상장수수료의 일부를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원하여 주는 것
  • 견본경매
    • 경매를 할 때, 표준규격화가 잘되어 출하된 농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전체 출하품 중 일부(견본)를 가지고 경매를 실시하며, 구입하는 중도매인은 견본을 보고 구입의사 결정
  • 담당부서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8-16)
  • 문의전화 : 042-270-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