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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위탁 상장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음.
- 법인의 역할
- 농수산물의 집하
- 위탁 상장된 농수산물 판매
- 판매대금의 신속한 결재
-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자
-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함
- 경매사의 역할
-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락자 결정
- 중도매인
- 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수의매매, 정가입찰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분산
- 중도매인의 역할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형성 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
- 중도매인의 위치
- 시장법인과는 별도의 물량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주체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은 출하업무외의 판매,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
- 실명확인을 위하여 송품장의 기재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여서는 안됨
- 담당부서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8-16)
- 문의전화 : 042-270-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