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파일은 대관 신청 시 제출하셔야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사용허가) ①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정기사용은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국악원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원장은 국악원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국악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