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정기변동재산신고 및 수시재산신고시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요청할 경우 (동의서 제출)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제출방법
- 제출기간 :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재산신고는 등록기준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단, 1일 인경우는 그 달 15일까지)
- 제출처 : 감사관실
제출한 동의서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의무면제 되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
제출대상자
- 정기변동재산신고 및 수시재산신고 의무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 제외
- 정기변동대상 : 4급이상, 재산등록신고부서의 7급이상, 소방장이상,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서식다운로드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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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
작성방법
동의자 관계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동의 가능(며느리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자는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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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성명 |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금융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금융조회가 안될 수 있음 |
동의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금융조회 불가 |
동의자 동의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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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은영
- 문의전화 : 042-27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