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영수증 (納稅領收證)_Tax receipt
조세(租稅)는 고대 이래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입이다.
우리나라 고대(古代)의 조세제도는 보통 조(租)·용(庸)·조(調)로 보면, 조(租)는 전(田)에 부과되는 전조(田租)를, 용(庸)은 신(身, 丁)에 부과되는 인두세를, 그리고 조(調)는 호(戶)에 부과되는 호세(戶稅)를 의미한다. 조(租)·용(庸)·조(調)는 고려시대에는 ‘조(租)·포(布)·역(役)’, 조선시대에는 ‘조(租)·역(役)·공물(貢物)’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조세제도는 많은 변천이 있었으나 조·용·조를 기본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조·용·조 중에서 조(租)는 고대 이래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이었고, 백성들의 토지 경작을 통한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의 조세제도는 토지제도와 직결되고 각 시대별로 토지와 농업생산물에 기초한 조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각 시대의 법전에서도 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은 조세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