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액운(厄運)을 멀리 날려 보내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에 띠우는 연을 ‘액막이연’이라고 한다. 주로 방패연을 사용하고 연에 한자로 보낼 ‘송(送)’ 또는 액운을 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송액영복(送厄迎福)’을 쓴다. 그 외 연을 날리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주, 사는 곳을 적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김유신(金庾信)」 열전에 나오는 “선덕여왕 말년에 김유신이 밤에 풍연(風鳶)에 불을 달아 하늘로 올려 민심을 수습했다.”는 기사로 적어도 7세기에는 연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왕실에서의 제의나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처럼 일종의 놀이로 보편화된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쓴 「속전지연가(俗傳紙鳶歌)」란 시조에 “내 집의 모든 액을 너 홀로 가져다가 인가(人家)에 전하지 말고 들판에 나무에 걸어두어 비오고 바람 불 때 자연히 없어지게 하여라.”라는 구절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에 편찬된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生), 몸의 액을 없애버린다(家口某生身厄消滅).’는 글자를 연 뒤에 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그 연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내용이 있다.
전통시대 연을 날리는 시기는 섣달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로 정해져 있었다. 농한기인 음력 12월부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 액막이연을 날려 보냄으로써 ‘놀이’를 끝내고 본격적인 한해 농사에 들어가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도 연을 날리면 ‘때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때가 지난 뒤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리백정’이라는 말로 지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