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목 적
-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비교·분석 등 통합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추진방향
- 조사대상 : 식중독 검체, 유통·수입 단계 식품 또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농・축・수산물, 토양, 용수 등 환경 등 식중독균 오염우려가 있는 검체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식품, 환경에서 식중독균 검사 및 분리 균주 유전적 상동성 분석
- 조사방법:「식중독원인조사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하 평가원)」에 따른 ‘식중독균 스크리닝 검사법’ 및 ‘PFGE 검사매뉴얼(평가원)’,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식중독원인균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대장균(EPEC, EHEC, EIEC, ETEC, EAEC), 바실러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목 적
-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
추진방향
- 조사대상 : 지하수(식품용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 조사내용 : 노로바이러스, 잔류염소농도
- 조사방법「식품공전」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에 따라 실시(기준 : 불검출)
결과 보고
- 검출 즉시 해당시설, 식약처, 해당 시・구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결과(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 포함)와 개선조치사항을 알리고 개선조치 완료 후 보고할 것을 통보
- 개선조치 완료 후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확인 시 까지 식품제조에 사용 금지 조치
- 담당부서 : 감염병연구부
- 문의전화 : 042-270-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