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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감염병진단과
작성일 2017-11-05 조회수 1154
문의처 042-27****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검출 시 사용금지 조치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적합 이력 및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을 비롯하여 탁도, 잔류염소, pH 등도 함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식품이나 음용수를 오염시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게 되며,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55(환자수 1,187)이 발생하였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환자수의 50%11(312) 12(283)에 분포하였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시설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관리로 오염을 방지하고,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집단급식소의 경우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