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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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진단과 | ||
작성일 | 2017-11-05 | 조회수 | 1154 |
문의처 | 042-27**** | ||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검출 시 사용금지 조치 -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적합 이력 및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시작된다. ㅇ 노로바이러스 외에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을 비롯하여 탁도, 잔류염소, pH 등도 함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식품이나 음용수를 오염시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ㅇ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게 되며,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55건(환자수 1,187명)이 발생하였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환자수의 50%가 11월(312명) 및 12월(283명)에 분포하였다. ㅇ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시설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며“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관리로 오염을 방지하고,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집단급식소의 경우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