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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17.4.18/시행’18.4.19)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736
문의처 270-6812

위생용품 관리법제정·공포(‘17.4.18/시행’18.4.19)


복지부식약처로 안전관리 소관부처 조정, 위생용품 범위 확대(919)

- 일회용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는 대통령령 지정(‘18.4.19부터 시행)


□ 『위생용품 관리법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행령(‘18.3.27) 및 시행규칙(‘18.4.11) 제정·공포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18.3.21)제정고시

-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

- 주요 내용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 위생용품 관리법(17):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개정고시 등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