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 효력이 미흡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축산농가에서는 붙임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시어
즉각 반품조치 등 회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대상 소독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