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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추진배경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 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건설공사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
  • 관련근거
    •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 제7조(수수료감면)
  • 주요내용
    • 감면대상
      품질시험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리계획과 시험계획을 나타낸 표입니다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의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감면방법
      • 품질시험 의뢰서 제출 시에 양해각서(MOU)사본과 지역생산자재를 사용했다는 영수증 사본, 시료를 제출하여 의뢰
    •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하여 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
    • 시행일시 : 2009. 2. 16일부터 실시
  • 수수료 감면관련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품질시험실 (Tel : 042)270-7182, 7183 / 270-8882)
  • 담당부서 : 시설정비과
  • 담당자 : 백은정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