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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4항
  • 허가 대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으로 인하여 운행제한기준(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신청기관
    • 제한차량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처리
  •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캡션입니다.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1부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1부
    차량중량표 1부 -
    운행경로 1부 -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등 필요시) N부 -
  • 처리기간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 5일 이내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 수수료
    • 1노선당 5천원
  • 인터넷 허가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접속 : http://www.ospermit.go.kr 
    • 운행허가신청 작성 → 수수료 결재 →  경유지 관리청 허가 → 허가증 발급(출력)
  • 문의처
    • 민원센터  (Tel : 1661-1826 / 044) 864-0880
    •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Tel : 042) 270-8924)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운행신청 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시설관리과 (2023-02-01)
  • 문의전화 : 042-27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