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33조
대규모 건설사업, 건출물 건립, 설비공사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게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를 둔다.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에 둔다.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