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따른 국가배상 절차에 의한 공신력 확보 및 예산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호대책입니다.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계약시 대인ㆍ대물 피해액 10만원(2016.4.7.이후 발생한 사고, 이전사고는 50만원) 이하는 우리시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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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지급액 |
사고처리 지급(부담)액
우리시(공제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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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건 | 40,844 | 4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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