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 보상금 지급기준 |
---|---|
토지보상 |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건물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 고려하여 산정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영업 손실보상 | 휴업기간(4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금액으로 보상 |
농업 손실보상 | 대상 : 영농자(자경농 또는 실제경작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지급(단, 실제소득 입증시 실제소득의 2년분) |
분묘보상 |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장보조비 등 |
주거이전비 | 대상 : 건물소유자 또는 세입자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소유자 : 2월분 - 세입자 : 4월분 |
이주정착비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저1천2백만원, 최고2천4백만원) |
이사비 | 대상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가재도구 등 동산운반에 필요한 비용 |
※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휴,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개시한 영업 및 신축, 증축 건물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