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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
시설물현황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도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따른 국가배상 절차에 의한 공신력 확보 및 예산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호대책입니다.

    • 배상대상 및 처리절차
      • 대상 : 폭 20m 이상의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계약시 대인ㆍ대물 피해액 10만원(2016.4.7.이후 발생한 사고, 이전사고는 50만원) 이하는  우리시 자부담

      • 손해배상 처리 흐름도 (피해자가 고등검찰청 또는 보험회사에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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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배상절차안내) → 손해배상신청(대전고등검찰청) → 사실조회 의뢰(대전고등검찰청 → 도로관리기관) → 현장조사답변서(도로관리기관 → 대전고등검찰청) → 지구심의회 배상결정 통보(배상금 청구) → 배상금 청구및 지급(합의서작성), 신고(배상절차안내) → 손해배상신청(보험회사) → 사실관계 확인 (손해사정인) → 손해액 결정통보 → 배상금 지급(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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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신청기관 : 대전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수행단(042-470-3258∼9)
    • 202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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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건수 지급액 사고처리 지급(부담)액 우리시(공제금)
        비고
        412건 40,844 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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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시설정비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