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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단속목적
    •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및 통행의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운행제한(과적)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16.7m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축하중 및 총중량은 계측기 및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 시 허용할 수 있음)
  • 운행제한(과적)기준 위반자 처리규정
    •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도로법 제115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차량 승차, 관계 서류제출 요구 불응자
      • 장치조작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자
      • 차량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
      • 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반한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 운전자
        • 운행제한기준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 · 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받은자가 통행의 금지 · 제한 법령을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법령을 위반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270-8921~2 (시설관리과 단속담당)
  • 담당부서 : 시설관리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