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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검사의 대행 등(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검사 등을 대행 시킬 수 있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
    •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품질시험 대상 공정 및 재료 설계도서 표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행여부 확인 대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하게 수행여부 확인을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 담당부서 : 시설정비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