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계획결정
- 기본 실태조사
- 토지 ·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열람
- 감정평가 실시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성립
-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
- 수용재결평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재결보상금 청구 - 재결승복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재결불복
- 이의신청 -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재결(이의신청재결평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확정
- 불복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가능
- 수용재결만 거친 경우 60일 이내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30일 이내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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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상과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