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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보상종류 정보 표로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 순으로 제공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
토지보상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건물보상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 고려하여 산정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영업 손실보상 휴업기간(4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금액으로 보상
농업 손실보상 대상 : 영농자(자경농 또는 실제경작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지급(단, 실제소득 입증시 실제소득의 2년분)
분묘보상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장보조비 등
주거이전비 대상 : 건물소유자 또는 세입자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소유자 : 2월분
- 세입자 : 4월분
이주정착비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저1천2백만원, 최고2천4백만원)
이사비 대상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가재도구 등 동산운반에 필요한 비용

※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휴,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개시한 영업 및 신축, 증축 건물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 : 보상과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