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검사의 대행 등(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검사 등을 대행 시킬 수 있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질시험 대상 공정 및 재료 설계도서 표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행여부 확인 대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하게 수행여부 확인을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