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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대전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시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5-08-17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가 건축행위 완화를 골자로 11년 만에 전부개정 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개발행위 및 건축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과 함께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ㆍ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3건 등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2004년 전부개정 이후 그동안 19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84개 조항이 70개 조항으로 정비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매수청구 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 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
②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000 ㎡에서 3만 ㎡, 1만 ㎡에서 3만 ㎡로 확대
③ 녹지지역 등에서 1,000㎡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④ 공공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한해 일부 완화 적용하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의 경우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완화 적용
⑤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하던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 삭제

또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온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고요. 유통상업 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 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ㆍ수산물 창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운수시설이 각각 추가로 설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 최대 39%까지 완화되는데요. 기존 허용용적률의 103%까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시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