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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324,598

-

399,324,598

1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59,396

) 428,860

988,256

0.25

가양비래근린공원

생산녹지지역

5,993,943

-

5,993,943

1.50


자연녹지지역

392,771,259

) 428,860

392,342,399

98.25

가양비래근린공원


이번 고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에 대한 해제·변경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용도지구(변경) 사유-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28

중촌지구

미관지구 면적 및 연장 축소

-면적 : 9,782㎡ → 4,679(5,103)

-연장 : 604m 303m(301m)

원인시설(중로1-36호선) 폐지로 미관지구 지정 목적 상실 구간 축소


앞서 대전시는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108건에 대해  존치, 해제, 변경 등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가운데 존치시설 79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사업비 1조 1,796억 원)을 마련,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해제 및 변경시설 29건 중 20건(도로 10건, 광장 4건, 공원 6건)은 지난 상반기 주민의견 및 대전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일 고시했고요.


-공원 변경 사유-

공원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가양비래근린공원

면적 축소

- 1,400,824㎡ → 786,816

(614,008)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급경사의 산림 및 문화재 영향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포함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으므로 시설 일부 해제

8

세천근린공원

면적 축소

- 360,989㎡ → 293,697

(67,292)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5

연축근린공원

시설 폐지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판암근린공원

면적 축소

- 65,000㎡ → 60,718

(4,282)

도로 등에 의해 시설이 분리단절되어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14

복수근린공원

면적 축소

- 95,950㎡ → 74,072

(21,878)

도로 중복 및 기시설(테니스장, 도로) 입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계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

덕고개근린공원

시설 폐지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목상근린공원

면적 축소

- 189,500㎡ → 144,334

(45,166)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 등으로 공원조성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

상서근린공원

시설폐지

시설 하부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9

읍내문화공원

시설폐지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6

산디문화공원

시설폐지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덕암체육공원

시설폐지

경부고속철도 상층부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상소체육공원

면적 증가

- 35,234㎡ → 43,190

(7,956)

공원의 종류 변경

- 체육공원 문화공원

도로시설 잔여지 편입으로 인한 공원 면적 증가 및 활용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이용을 위한 시설의 종류 변경


연계검토가 필요한 9건(도로 5건, 광장 1건, 공원 3건)은 올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 9개소와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대전시 도시계획과 042-270-6231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042-251-4705
중구청 도시과 042-606-6563
서구청 도시과 042-611-5644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과 042-608-5102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