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09-07
- 첨부파일 (대고 2017-138)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hwp (64KB)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99,324,598 |
- |
399,324,598 |
100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559,396 |
증) 428,860 |
988,256 |
0.25 |
가양비래근린공원 |
생산녹지지역 |
5,993,943 |
- |
5,993,943 |
1.50 |
|
|
자연녹지지역 |
392,771,259 |
감) 428,860 |
392,342,399 |
98.25 |
가양비래근린공원 |
이번 고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에 대한 해제·변경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용도지구(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
28 |
중촌지구 |
∙ 미관지구 면적 및 연장 축소 -면적 : 9,782㎡ → 4,679㎡(감 5,103㎡) -연장 : 604m → 303m(감 301m) |
∙ 원인시설(중로1-36호선) 폐지로 미관지구 지정 목적 상실 구간 축소 |
앞서 대전시는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108건에 대해 존치, 해제, 변경 등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가운데 존치시설 79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사업비 1조 1,796억 원)을 마련,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해제 및 변경시설 29건 중 20건(도로 10건, 광장 4건, 공원 6건)은 지난 상반기 주민의견 및 대전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일 고시했고요.
-공원 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0 |
가양비래근린공원 |
∙ 면적 축소 - 1,400,824㎡ → 786,816㎡ (감 614,008㎡) |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급경사의 산림 및 문화재 영향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포함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으므로 시설 일부 해제 |
8 |
세천근린공원 |
∙ 면적 축소 - 360,989㎡ → 293,697㎡ (감 67,292㎡) |
∙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
5 |
연축근린공원 |
∙ 시설 폐지 |
∙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 |
판암근린공원 |
∙ 면적 축소 - 65,000㎡ → 60,718㎡ (감 4,282㎡) |
∙ 도로 등에 의해 시설이 분리・단절되어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
14 |
복수근린공원 |
∙ 면적 축소 - 95,950㎡ → 74,072㎡ (감 21,878㎡) |
∙ 도로 중복 및 기시설(테니스장, 도로) 입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계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
- |
덕고개근린공원 |
∙ 시설 폐지 |
∙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 |
목상근린공원 |
∙ 면적 축소 - 189,500㎡ → 144,334㎡ (감 45,166㎡) |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 등으로 공원조성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
- |
상서근린공원 |
∙ 시설폐지 |
∙ 시설 하부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
9 |
읍내문화공원 |
∙ 시설폐지 |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6 |
산디문화공원 |
∙ 시설폐지 |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 |
덕암체육공원 |
∙ 시설폐지 |
∙ 경부고속철도 상층부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
|
상소체육공원 |
∙ 면적 증가 - 35,234㎡ → 43,190㎡ (증 7,956㎡) ∙ 공원의 종류 변경 - 체육공원 → 문화공원 |
∙ 도로시설 잔여지 편입으로 인한 공원 면적 증가 및 활용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이용을 위한 시설의 종류 변경 |
연계검토가 필요한 9건(도로 5건, 광장 1건, 공원 3건)은 올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 9개소와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대전시 도시계획과 042-270-6231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042-251-4705
중구청 도시과 042-606-6563
서구청 도시과 042-611-5644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과 042-6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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