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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수익형 시민공동체 양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대전시가 2018년도 제1차 대전형 예비사업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확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기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이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등입니다.

2년 이상 근로자 계속고용,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각각 20% 지원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인증기업 중 공고일 현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적가치 수준이 우수한 경우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 또는 대전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구 분

해당부서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1

동구

경제과

042-251-4633

중구

경제기업과

042-606-7782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

042-611-8823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042-611-2225

대덕구

경제과

042-608-6912


한편, 대전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사회적경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