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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아파트 입주자회의 비위 차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8-09-20

청탁, 독주, 야합, 비위….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됐었지요.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공동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대전시는 지난 14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고시했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고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교부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했고요.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가결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토록 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소요비 지원에 대해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입주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활동지원 및 소요비 지원 절차의 객관성 확보로 입주민 소통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국공립 어린집 운영 및 위탁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간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어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66)으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로 서구 둔산동 둥지아파트와 월평동 한아름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아파트 입주자회의 비위 차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