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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미용업소 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시행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작성일 2017-11-14

“얼마라고요?”

각종 모발영양제에 두피마사지까지, 이것저것 추가되다보면 어떤 게 서비스인지, 유료인지 헛갈리는데요. 막상 계산할 때 예상을 크게 넘어가버린 가격에 기분을 망치기도 하지요.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이 같은 부조리를 막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미용업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최종 가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에 이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용

내역서 제공대상


이용업자,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알려줌

(제공의 의미)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 제공전 이·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 지불요금에 대한 명시적 합의 필요


위반시

1- 경고, 2- 영업정지 5, 3- 영업정지 10, 4- 영업정지 1개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식품안전과(042-270-89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미용업소 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